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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 규정에 따른 2015년 시흥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같은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