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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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1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국 뉴타운사업과 | ||
| 고시일 | 2010-06-17 | 문의처 | (☎330-1614)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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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8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서울시고시 제2008-461호(2008.12.18)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대문구고시 제2010-33호(2010.4.28) 및 서대문구고시 제2010-44호(2010.5.12)로 변경 지정된 서대문구 홍은동 48-149번지 일대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홍은1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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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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