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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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0-2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06-17 | 문의처 | 02-2199-740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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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 2010 - 20 호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2010. 3.18)호로 고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내 용산소방서 남측(한강로2가 2-5호일대) 및 신용산역 북측(한강로2가 2-194호일대)에 대하여 정비계획수립 완료시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5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 년 6 월 17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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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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