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0-175 호(2010.05.13)로 기존학교(데레사여자고등학교)의 도시계획시설현황 확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8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동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