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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