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태인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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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10-66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정읍시 | ||
| 고시일 | 2010-06-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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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태인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며, 정읍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읍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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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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