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운동장)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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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10-4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 ||
| 고시일 | 2010-06-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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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산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오산도시계획시설(공공 · 문화체육시설:운동장)에 대하여 토지대장상 면적정정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도시계획과(T.031-37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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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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