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계획시설(소로1-2,1-5호)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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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10-3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평군 도시과 | ||
| 고시일 | 2010-06-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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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평군 고시 제2007-146호(2007.09.28), 제2007-147호(2007.09.2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에 의제 처리되어 시설 결정되고 양평군 고시 제2008-14호(2008.02.14)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양평 군계획시설(도로:소로1-2,1-5호)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코자 군관리계획을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계획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하였기에 국토계획법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평군청 도시과(770-2406)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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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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