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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군 예당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그 승인내용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충청남도 예산군청 경제과(041-339-727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