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아산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등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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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10-76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
| 고시일 | 2010-06-1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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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아산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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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남도고시 제2010-60호(2010.03.02.) 및 아산시고시 제2010-75호(2010.06.11.)로 결정(변경) · 고시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지구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 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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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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