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창 군계획시설(도로:중로3-1001, 자연장지)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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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창군 고시 제2010-36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고창군 | ||
| 고시일 | 2010-06-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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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군계획시설(도로)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군계획시설(도로)을 결정고시하고, 고창 군계획시설(자연장지, 도로) 사항에 대하여 동법률 제32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2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 사본을 고창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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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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