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광주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사업시행자지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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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10-34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광산구 | ||
| 고시일 | 2010-06-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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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 도시계획시설(연산동~나주시계간 도로 선형개량)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도시개발과·민원봉사과·지역특화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06월 11일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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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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