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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고시번호 산림청 고시 제2010-62호
담당기관 산림청
고시일 2010-06-11 문의처 042-481-4298
열람장소
사업명 양양 보전산지사업 / 보령 보전산지사업 / 완주 보전산지사업
첨부파일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62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양양군

연곡031

NJ52-10-4-031

공익용산지

속초061

NJ52-6-25-061

공익용산지

속초071

NJ52-6-25-071

공익용산지

속초083

NJ52-6-25-083

공익용산지

연곡035

NJ52-10-4-035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050

NI52-2-10-050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양양군

연곡006

NJ52-10-4-006

임업용산지

연곡007

NJ52-10-4-007

임업용산지

연곡008

NJ52-10-4-008

임업용산지

연곡009

NJ52-10-4-009

임업용산지

연곡010

NJ52-10-4-010

임업용산지

연곡017

NJ52-10-4-017

임업용산지

연곡018

NJ52-10-4-018

임업용산지

속초063

NJ52-6-25-063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속초064

NJ52-6-25-064

임업용산지

속초073

NJ52-6-25-073

임업용산지

속초083

NJ52-6-25-083

임업용산지

속초084

NJ52-6-25-084

임업용산지

속초085

NJ52-6-25-085

임업용산지

속초086

NJ52-6-25-086

임업용산지

속초087

NJ52-6-25-087

임업용산지

속초092

NJ52-6-25-092

임업용산지

속초094

NJ52-6-25-094

임업용산지

속초095

NJ52-6-25-095

임업용산지

속초096

NJ52-6-25-096

임업용산지

속초097

NJ52-6-25-097

임업용산지

속초098

NJ52-6-25-098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71

NJ52-13-17-071

임업용산지

보령072

NJ52-13-17-072

임업용산지

보령085

NJ52-13-17-085

임업용산지

보령086

NJ52-13-17-086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완주군

진안052

NI52-1-6-05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상주시

관기008

NJ52-14-15-008

임업용산지

상주017

NJ52-14-16-017

임업용산지

문경097

NJ52-14-9-097

임업용산지

포항시북구

포항067

NJ52-14-28-067

임업용산지

포항068

NJ52-14-28-068

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사업 (3)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2-481-42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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