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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홍은제3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홍은제3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0-52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고시일 2010-06-11 문의처 30-1534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10-52호

 

홍은제3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54호(2007.12.06) 및 서대문구고시 제2009-96호(2009.12.01)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된 서대문구 홍은동 17-16번지 일대의 홍은제3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에 의거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건설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이 결정됨에 따라 건축계획 및 용적률이 변경(경미한변경)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변경 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30-15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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