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홍은제3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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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0-5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10-06-11 | 문의처 | 30-1534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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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10-52호 홍은제3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54호(2007.12.06) 및 서대문구고시 제2009-96호(2009.12.01)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된 서대문구 홍은동 17-16번지 일대의 홍은제3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에 의거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건설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이 결정됨에 따라 건축계획 및 용적률이 변경(경미한변경)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변경 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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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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