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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중로3-17)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중로3-17)
고시번호 경상남도 거창군 고시 제2010-28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고시일 2010-06-10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로계획시설(도로)
첨부파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 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을 결정(변경)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같 은법 제88조,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군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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