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성 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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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청양군 고시 제2010-21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건설도시과 | ||
| 고시일 | 2010-06-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화성농공단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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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637번지 일원 화성 농공단지 실시 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 화성 농공단지 실시 계획 승인하였기 동법 제19조 2의 규정 및 국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 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 계획 결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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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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