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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고시번호 경상북도 고시 제2010-233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농림건설국 도시과
고시일 2010-06-10 문의처 054-537-7575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상북도 고시 제2010 - 233호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산4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6.   10.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254,863,414

 

1,254,863,414

100.0

 

도 시 지 역

50,155,267

 

50,155,267

4.0

 

관

리

지

역

소  계

335,304,104

증)32,428

335,336,532

26.7

 

관 리 지 역

53,244

 

53,244

0.0

 

보전관리지역

125,239,369

 

125,239,369

10.0

 

생산관리지역

54,340,187

 

54,340,187

4.3

 

계획관리지역

155,671,324

증)32,428

155,703,752

12.4

 

농  림  지  역

817,025,043

감)32,428

816,992,615

65.1

 

자연환경보전지역

52,379,000

 

52,379,000

4.2

 




3.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상주시 도시과(☏054-537-7575)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537-75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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