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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상주 도시관리계획(교정시설 및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상주 도시관리계획(교정시설 및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고시번호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10-499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농림건설국 도시과
고시일 2010-06-10 문의처 054-537-7575
열람장소
첨부파일

상주시 고시 제2010-499호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상주시 사벌면 목가리 산5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6.    10.

                                        상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주교도소 건립에 따른 경제적․효율적 토지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 및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254,863,414

 

1,254,863,414

  100.0

 

도시지역

50,155,267

 

50,155,267

    4.0

 

관

리 

지

역

소       계

335,336,532

감) 1,391

335,335,141

   26.7

 

관 리 지 역

53,224

 

53,224

    0.0

 

보전관리지역

125,239,369

증)  928

125,240,297

   10.0

 

생산관리지역

54,340,187

 

54,340,187

    4.3

 

계획관리지역

155,703,752

감) 2,319

155,701,433

   12.4

 

농  림  지  역

816,992,615

증) 1,391

816,994,006

   65.1

 

자연환경보전지역

52,379,000

 

52,379,000

    4.2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사벌면 목가리

739-15번지 일원

계획관리

지역

보전관리

지역

928

∙교정시설(교도소)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사벌면 목가리 산41-4번지

계획관리

지역

농림지역

1,391

∙토지분할에 따른 면적 산정의 착오 정정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 로

구분

면     적  (㎡)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1,048

사벌면

목가리

299-3

사벌면

목가리

739-8

일반

도로

 

 

 

변경

중로

3

1

12

국지

도로

995

사벌면

목가리

299-3

사벌면

목가리

739-15

일반

도로

 

2007.

06.11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1호

중로3-1호

∙B=12m

∙L=1,048m→995m

∙A=12,071㎡→18,694㎡

∙지형사정으로 인한 근소한 위치변경 및 비탈면으로 인한 도로부지 변경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공청사

교정시설

(교도소)

상주시 사벌면 목가리 산50번지 일원

201,312

감)2,319

198,993

2007.

06.04


  ■ 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공공청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교정시설

(교도소)

∙변경

∙면적:201,312㎡→198,993㎡

            감)2,319㎡

∙진입도로 위치변경에 따른 면적 감소  및 토지분할에 따른 면적 산정의 착오 정정


3.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상주시 도시과(☏054-537-7575)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537-75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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