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가야유원지) 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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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207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도시개발실 푸른도시과 | ||
| 고시일 | 2010-06-09 | 문의처 | 888-3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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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207호 도시계획시설(가야유원지) 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63호(1968.1.29)로 유원지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104호(1987.4.17)로 유원지조성계획 결정되었으며,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1-206호(2001.8.17), 같은고시 제2007-66호(2007.1.31), 같은고시 2009-193호(2009.5.6)로 유원지 조성계획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가야유원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ꡒ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푸른도시과 ☏888-3815) 및 부산진구청(지역경제과 ☏605-454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6. 9 부 산 광 역 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가야유원지) 조성계획결정조서 및 지형도면 : 별첨 나. 변경사유 : 유원지 편익시설(일반음식점) 부지내 일부편입된 지적(1필지)에 대하여 지적분할 후 시설구분별 면적정정 사항임 다. 관계도면 : 게재생략(상기 열람장소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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