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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01호(2010.05.12)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2 및 제9조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제3조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동법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