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삼척시고시 제2007-6(2007.2.9)호로 결정된 삼척 도시관리계획(제2종 지구단위계획 : 동양 신광산)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제2종 지구단위계획 : 동양 신광산)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제8조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삼척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