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팽성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9호선등)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2호 같은법 제32조 제2항에 의거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제27조제8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2.결정고시된 관계서류는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