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고시 제2010 - 45호
진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3-10번지 일원에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진 천 군 수
1.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총괄)
|
행정구역 |
고시면적(㎡) |
도 시 지 역 |
관 리 지 역 |
농 림 지 역 |
|
기정 |
변경 |
증감 |
기정 |
변경 |
증감 |
기정 |
변경 |
증감 |
|
진천군 |
406.232 |
22.055 |
22.055 |
- |
148.186 |
148.186 |
- |
235.991 |
235.991 |
- |
|
진천읍 |
70.456 |
9.446 |
9.446 |
- |
27.633 |
27.633 |
- |
33.377 |
33.377 |
- |
|
이월면 |
55,208 |
1.878 |
1.878 |
- |
25.391 |
25.391 |
- |
27.939 |
27.939 |
- |
②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
③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1) 개발진흥지구
|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제한내용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① |
진천남해
오네뜨
아파트 |
주거형 |
진천읍 장관리 6-14번지 일원 |
건폐율 16%
용적률 150%
층수 15층이하 |
100,676 |
1998.4.3 |
|
|
진천
장관지구
아파트 |
진천읍 장관리
산9-12번지 일원 |
건폐율 40%
용적률 200%
층수 20층이하 |
|
변경 |
① |
진천남해
오네뜨
아파트 |
주거형 |
진천읍 장관리
2-1번지 일원 |
건폐율 16%
용적률 150%
층수 15층이하 |
101,475
(증799) |
|
합병 |
|
진천
장관지구
아파트 |
진천읍 장관리
3-10번지 일원 |
건폐율 40%
용적률 200%
층수 20층이하 |
분할 및 합병 |
■ 변경사유서
|
도면표시
변 호 |
지구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① |
진천 남해
오네뜨 및
장관지구
아파트 |
․위치 : 진천읍 장관리 산9-12일원
→
진천읍 장관리 3-10일원
․면적 : 100,676㎡→101,475㎡(증799㎡) |
인접한 기존 주거형 개발지구와 연계하여 공동주택부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④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
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구역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① |
진천 남해오네뜨
및 장관지구 아파트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주거형 |
진천읍 장관리 산9-12번지 일원
→
진천읍 장관리 3-10번지 일원 |
100,676 |
증)799 |
101,475 |
1998.4.3 |
|
■ 변경사유서
|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면 적 |
변 경 사 유 |
|
변경 |
① |
진천읍 장관리 산9-12번지 일원
→
진천읍 장관리 3-10번지 일원 |
100,676㎡→
101,475㎡
(증799㎡) |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기존 공동주택과 연계된 계획적, 체계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변경하고자 함 |
2.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계획(변경)
|
구 분 |
면 적(㎡) |
구 성 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 정 |
변 경 |
|
주 거 용 지 |
44,283.88 |
감)1,545.00 |
42,738.88 |
43.99 |
42.12 |
|
|
공공시설용지 |
34,393.93 |
증)1,621.00 |
36,014.93 |
34.16 |
35.49 |
|
|
녹 지 용 지 |
18,865.19 |
증)392.00 |
19,257.19 |
18.74 |
18.98 |
|
|
근린시설용지 |
3,133.00 |
증)331.00 |
3,464.00 |
3.11 |
3.41 |
|
|
합 계 |
100,676.00 |
증)799.00 |
101,475.00 |
100.00 |
100.00 |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① 도 로
<기정>
|
유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
노선수 |
연 장 |
면 적 |
노선수 |
연 장 |
면 적 |
노선수 |
연 장 |
면 적 |
노선수 |
연 장 |
면 적 |
|
합계 |
1 |
132 |
2,073 |
1 |
11 |
122 |
1 |
121 |
1,951 |
|
|
|
|
중로 |
1 |
121 |
1,951 |
|
|
|
1 |
121 |
1,951 |
|
|
|
|
소로 |
1 |
11 |
122 |
1 |
11 |
122 |
|
|
|
|
|
|
<변경>
|
유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
노선수 |
연 장 |
면 적 |
노선수 |
연 장 |
면 적 |
노선수 |
연 장 |
면 적 |
노선수 |
연 장 |
면 적 |
|
합계 |
1 |
132 |
2,139 |
1 |
11 |
122 |
1 |
121 |
2,017 |
|
|
|
|
중로 |
1 |
121 |
2,017 |
|
|
|
1 |
121 |
2,017 |
|
|
|
|
소로 |
1 |
11 |
122 |
1 |
11 |
122 |
|
|
|
|
|
|
■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
변경 |
중로 |
2류 |
① |
15 |
국지
도로 |
121 |
17번
국도 |
사업
부지 |
진출
입로 |
|
2009.3.6 |
보도1.5m
보도2m |
|
변경 |
소로 |
1류 |
② |
10 |
국지
도로 |
11 |
중로
종점 |
오네뜨경계 |
통행로 |
|
2009.3.6 |
(나) 공간시설계획
① 공 원(변경)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 원 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장관
어린이공원① |
어린이
공원 |
장관리 산9-12일원
→장관리 3-10일원 |
4,293 |
증)243 |
4,536 |
2009.3.6 |
|
|
② |
장관
어린이공원② |
어린이
공원 |
장관리 334-10일원 |
3,483 |
감)113 |
3,370 |
2009.3.6 |
|
② 녹 지(변경)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 설 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공간시설 |
완충
녹지 |
장관리 333일원 |
4,066 |
증)262 |
4,328 |
2009.3.6 |
|
3) 가구및획지의 규모와 조성에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위 치 |
획지번호 |
면 적(㎡) |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증감 |
|
① |
1BL |
30,507 |
30,909 |
장관리 산9-12일원
→
장관리
3-10일원 |
1-A |
1-A |
26,214 |
26,373 |
증159 |
아파트용지 |
|
1-B |
1-B |
4,293 |
4,536 |
증243 |
공원 |
|
2BL |
43,649 |
44,046 |
장관리
산9-12일원
→
장관리
3-10일원 |
2-A |
2-A |
30,894 |
30,745 |
감149 |
아파트용지 |
|
2-B |
2-B |
3,483 |
3,370 |
감113 |
공원 |
|
2-C |
2-C |
3,502 |
3,744 |
증242 |
녹지 |
|
2-D |
2-D |
3,133 |
3,464 |
증331 |
근린시설
용 지 |
|
2-E |
2-E |
2,073 |
2,139 |
증66 |
도로 |
|
2-F |
2-F |
564 |
584 |
증20 |
녹지 |
|
3BL |
26,520 |
26,520 |
장관리 2-1일원 |
3-A |
3-A |
26,520 |
26,520 |
|
아파트용지 |
|
계 |
100,676 |
101,475 |
|
|
|
100,676 |
101,475 |
증799 |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페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① |
장관리
산9-12일원
→
장관리
3-10일원
(1-A, 2-A) |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률 |
200% 이하 |
|
높 이 |
20층 이하 |
|
색 채 |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
|
장관리
산9-12일원
→
장관리
3-10일원
(2-D) |
용 도 |
․ 지정용도 : 근린생활시설(1,2종)
․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4항의 차목(단란주점)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150% 이하 |
|
높 이 |
4층 이하 |
|
색 채 |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
|
장관리
6-14일원
→
장관리
2-1일원
(3-A) |
용 도 |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건폐율 |
16% 이하 |
|
용적률 |
150% 이하 |
|
높 이 |
15층 이하 |
|
색 채 |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
5)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처리계획
|
항 목 |
지 점 |
개 선 방 안 |
|
사
업
지
내 |
가 로
및
교차로 |
Ⓐ
Ⓑ |
• 신설교차로 운영방안제시
- 비신호운영 1개소(B신설교차로)
- 신호운영 1개소(A신설교차로)
• 신설가로 및 주변가로 차로 운영계획 제시 |
|
진출입
동 선 |
Ⓒ
- |
• 사업지 진출입구 가감속차로 확보
- A교차로 : 감속(B=3.0m, L=48m), 가속(B=3.0m, L=47m)
→ 감속(B=3.5m, L=48m), 가속(B=3.5m, L=47m)
- B교차로 : 감속(B=3.0m, L=50m), 가속(B=3.0m, L=98m)
→ 감속(B=3.5m, L=47m), 가속(B=3.5m, L=98m)
• 진출입구 가각부 회전반경 R=8m이상 확보 |
|
주 차 |
|
• 법정주차대수 : 1,317대 → 991대(IBL 457대, 2BL 534대)
• 주차수요(2017년) : 1,296대(원단위법)
→ 1,201대(IBL 547대, 2BL 654대)
• 계획주차대수 : 1,437대 → 1,266대
- 법정대비 : 109.1% → 127.75%
- 수요대비 : 110.9% → 105.41%
• 주차장 램프의 구배 및 폭원은 법정이상 확보 |
|
|
|
• 보행동선 단절 지점 횡단보도 설치(3개소)
• 장애우 접근성 제고 및 긴급차량동선을 위한 보도턱 낮춤
•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자전거 보관소 설치(16개소)
• 사업지 내부 보행공간 확보(B=1.5~4m) |
|
|
• 시거 미확보지점 반사경 설치(2개소)
• 각종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 과속방지턱 : 1개소
- 교통안전표지판 : 3개소
• 사업지 안내표지판 설치(3개소) |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1/5,000, 1/1,200) :
진천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
4. 관계도서를 진천군청 지역개발과(☎043-539-370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