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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진천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진천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2010-45호
담당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지역개발과
고시일 2010-06-04 문의처 043-539-3702
열람장소
첨부파일

진천군고시 제2010 - 45호

 

진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3-10번지 일원에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진 천 군 수

 

1.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총괄)

행정구역

고시면적(㎡)

도 시 지 역

관 리 지 역

농 림 지 역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진천군

406.232

22.055

22.055

-

148.186

148.186

-

235.991

235.991

-

진천읍

70.456

9.446

9.446

-

27.633

27.633

-

33.377

33.377

-

이월면

55,208

1.878

1.878

-

25.391

25.391

-

27.939

27.939

-

 

②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

 

③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1) 개발진흥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진천남해

오네뜨

아파트

주거형

진천읍 장관리 6-14번지 일원

건폐율 16%

용적률 150%

층수 15층이하

100,676

1998.4.3

 

진천

장관지구

아파트

진천읍 장관리

산9-12번지 일원

건폐율 40%

용적률 200%

층수 20층이하

변경

①

진천남해

오네뜨

아파트

주거형

진천읍 장관리

2-1번지 일원

건폐율 16%

용적률 150%

층수 15층이하

101,475

(증799)

 

합병

진천

장관지구

아파트

진천읍 장관리

3-10번지 일원

건폐율 40%

용적률 200%

층수 20층이하

분할 및 합병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변 호

지구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진천 남해

오네뜨 및

장관지구

아파트

․위치 : 진천읍 장관리 산9-12일원

→

진천읍 장관리 3-10일원

․면적 : 100,676㎡→101,475㎡(증799㎡)

인접한 기존 주거형 개발지구와 연계하여 공동주택부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④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

 

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①

진천 남해오네뜨

및 장관지구 아파트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주거형

진천읍 장관리 산9-12번지 일원

→

진천읍 장관리 3-10번지 일원

100,676

증)799

101,475

1998.4.3

 

 

■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변경

①

진천읍 장관리 산9-12번지 일원

→

진천읍 장관리 3-10번지 일원

100,676㎡→

101,475㎡

(증799㎡)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기존 공동주택과 연계된 계획적, 체계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변경하고자 함

 

2.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주 거 용 지

44,283.88

감)1,545.00

42,738.88

43.99

42.12

 

공공시설용지

34,393.93

증)1,621.00

36,014.93

34.16

35.49

 

녹 지 용 지

18,865.19

증)392.00

19,257.19

18.74

18.98

 

근린시설용지

3,133.00

증)331.00

3,464.00

3.11

3.41

 

합 계

100,676.00

증)799.00

101,475.00

100.00

100.00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① 도 로

<기정>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합계

1

132

2,073

1

11

122

1

121

1,951

 

 

 

중로

1

121

1,951

 

 

 

1

121

1,951

 

 

 

소로

1

11

122

1

11

122

 

 

 

 

 

 

<변경>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합계

1

132

2,139

1

11

122

1

121

2,017

 

 

 

중로

1

121

2,017

 

 

 

1

121

2,017

 

 

 

소로

1

11

122

1

11

122

 

 

 

 

 

 

 

■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변경

중로

2류

①

15

국지

도로

121

17번

국도

사업

부지

진출

입로

 

2009.3.6

보도1.5m

보도2m

변경

소로

1류

②

10

국지

도로

11

중로

종점

오네뜨경계

통행로

 

2009.3.6

 

(나) 공간시설계획

① 공 원(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장관

어린이공원①

어린이

공원

장관리 산9-12일원

→장관리 3-10일원

4,293

증)243

4,536

2009.3.6

 

②

장관

어린이공원②

어린이

공원

장관리 334-10일원

3,483

감)113

3,370

2009.3.6

 

 

② 녹 지(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간시설

완충

녹지

장관리 333일원

4,066

증)262

4,328

2009.3.6

 

 

3) 가구및획지의 규모와 조성에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 정

변 경

위 치

획지번호

면 적(㎡)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증감

①

1BL

30,507

30,909

장관리 산9-12일원

→

장관리

3-10일원

1-A

1-A

26,214

26,373

증159

아파트용지

1-B

1-B

4,293

4,536

증243

공원

2BL

43,649

44,046

장관리

산9-12일원

→

장관리

3-10일원

2-A

2-A

30,894

30,745

감149

아파트용지

2-B

2-B

3,483

3,370

감113

공원

2-C

2-C

3,502

3,744

증242

녹지

2-D

2-D

3,133

3,464

증331

근린시설

용 지

2-E

2-E

2,073

2,139

증66

도로

2-F

2-F

564

584

증20

녹지

3BL

26,520

26,520

장관리 2-1일원

3-A

3-A

26,520

26,520

 

아파트용지

계

100,676

101,475

 

 

 

100,676

101,475

증799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페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①

장관리

산9-12일원

→

장관리

3-10일원

(1-A, 2-A)

용 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20층 이하

색 채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장관리

산9-12일원

→

장관리

3-10일원

(2-D)

용 도

․ 지정용도 : 근린생활시설(1,2종)

․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4항의 차목(단란주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 이하

색 채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장관리

6-14일원

→

장관리

2-1일원

(3-A)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16%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15층 이하

색 채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5)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처리계획

항 목

지 점

개 선 방 안

사

 

업

 

지

 

내

가 로

및

교차로

Ⓐ

 

 

Ⓑ

• 신설교차로 운영방안제시

- 비신호운영 1개소(B신설교차로)

- 신호운영 1개소(A신설교차로)

• 신설가로 및 주변가로 차로 운영계획 제시

진출입

동 선

Ⓒ

 

 

 

 

-

• 사업지 진출입구 가감속차로 확보

- A교차로 : 감속(B=3.0m, L=48m), 가속(B=3.0m, L=47m)

→ 감속(B=3.5m, L=48m), 가속(B=3.5m, L=47m)

- B교차로 : 감속(B=3.0m, L=50m), 가속(B=3.0m, L=98m)

→ 감속(B=3.5m, L=47m), 가속(B=3.5m, L=98m)

• 진출입구 가각부 회전반경 R=8m이상 확보

주 차

 

• 법정주차대수 : 1,317대 → 991대(IBL 457대, 2BL 534대)

• 주차수요(2017년) : 1,296대(원단위법)

→ 1,201대(IBL 547대, 2BL 654대)

• 계획주차대수 : 1,437대 → 1,266대

- 법정대비 : 109.1% → 127.75%

- 수요대비 : 110.9% → 105.41%

• 주차장 램프의 구배 및 폭원은 법정이상 확보

 

 

• 보행동선 단절 지점 횡단보도 설치(3개소)

• 장애우 접근성 제고 및 긴급차량동선을 위한 보도턱 낮춤

•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자전거 보관소 설치(16개소)

• 사업지 내부 보행공간 확보(B=1.5~4m)

 

• 시거 미확보지점 반사경 설치(2개소)

• 각종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 과속방지턱 : 1개소

- 교통안전표지판 : 3개소

• 사업지 안내표지판 설치(3개소)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1/5,000, 1/1,200) :

진천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

 

4. 관계도서를 진천군청 지역개발과(☎043-539-370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3-539-37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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