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회현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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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0-3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
| 고시일 | 2010-06-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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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0-39호 회현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428호(1979.11.22)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412호(1981.11.13)로 정비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53호(2001.07.28)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85호(2007.12.27)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우리구 회현동2가 6-11번지 일대 회현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내지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일 중 구 청 장2010년 06월 0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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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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