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장안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장안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98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장
고시일 2010-06-03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장안근린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98호

장안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77('76.06.25)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833호('88.10.14)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된 장안근린공원에 대하여 2010년 제1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ㆍ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10년 06월 03일

서울특별시장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