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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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10-1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
| 고시일 | 2010-06-03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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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10-17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86호(2007.8.23)로 결정고시된 도봉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동법 시행령」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와 「동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3일 도 봉 구 청 장2010년 06월 0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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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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