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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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0-3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
| 고시일 | 2010-06-03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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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0-33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0-24호(2010. 4. 20.)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되고 은평구공고 제2010-405호(2010. 5. 6.)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열람 공고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23-22호 외 1필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노인복지과(☎351-7182)에 비치하고 토지, 건물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며, 수용할 토지 및 물건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미수령시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0년 6월 3일 은 평 구 청 장2010년 06월 03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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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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