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소로2-56호선)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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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10-9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10-06-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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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고시1994-413호(1995.01.04)로 결정되고 평택시고시제2001-92호(2001.06.11)로 변경 결정된 팽성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56호선)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규정에 의거 결정 변경(경미한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승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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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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