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도로)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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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10-10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디자인과 | ||
| 고시일 | 2010-06-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지역문화복지시설 도시계획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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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양주시 고시 제2009-178(2009. 08. 06.)호로 시설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시설 : 문화시설) 및 남양주시 고시 제2010-9(2010. 01. 13.)호로 시설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시설 : 도로)과 관련, 등록전환 및 분할측량에 의한 면적정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 : 문화시설, 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 : 문화시설, 도로)의 결정(변경)과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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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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