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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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10-82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설과 | ||||||||||||||||||||||||||||||||||||||||
| 고시일 | 2010-06-03 | 문의처 | 051-709-47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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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10 - 82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산6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고촌폐기물매립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6월 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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