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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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0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10-06-03 | 문의처 | (전화 731-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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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07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제2009-217호(2009. 5. 28)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46호(2009. 11. 12)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된 종로구 명륜동 3가 53-21번지 일대 성균관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동법시행령 제 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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