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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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1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10-06-03 | 문의처 | (☎02)820-9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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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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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호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03호(2009.12.10)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2036호(2008.11.19)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된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지정 및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5조에 의해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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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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