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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포항 신흥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