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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의 규정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서탄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19조의2 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7조, 제8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