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의 고시 | |||
|---|---|---|---|
| 고시번호 | 고시 제2010-15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 고시일 | 2010-06-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국도 43호선 도로구역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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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 구역에 대한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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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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