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천안시 주거환경개선사업(2단계)성정A구역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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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10-129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
| 고시일 | 2010-06-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성정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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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시 제2009-310호(2009.12.21)로 정비구역 결정 고시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29-3번지 일원(성정A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지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 고시하니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 건축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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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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