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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23(2009.12.28)호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된 부산고촌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04.11 법률 제8370호)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지정,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