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석정온천 관광지(고창웰파크시티)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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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창군 고시 제2010-33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고창군 | ||
| 고시일 | 2010-05-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고창웰파크시티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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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온천 관광지(고창 웰파크시티)지정(변경) 및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을 전라북도 관광산업과-4040호(2010. 5.31)로 변경 승인된 내용과 관련하여[관광진흥법]제52조 제5항 및 같은법 제54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석정온천 관광지(고창 웰파크시티)지정(변경) 및 관광지 조성계획(변경)고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고창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고창군 문화관광과(석정온천T/F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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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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