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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관리계획(남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