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원미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10-4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 고시일 | 2010-05-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부천 원미 재정비촉진사업 | ||
| 첨부파일 | |||
|
1. 경기도 고시 제2007-65(2007.3.12)호로 원미재정비촉진지구지정고시 되고, 경기도 고시 제2009-189(2009.5.11)호로 원미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된 원미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존치정비구역 중 촉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된 구역(원미5B)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경미한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3. 원미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도서)는 부천시청 뉴타운개발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 장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큰길 138(중동 1156) 부천시청 뉴타운개발과(10층)(032)625-3716~8), FAX 032)625-3709)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