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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대산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고시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고시합니다.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서산시 지역발전정책과(041-660-23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