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 효자5지구 택지개발사업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10-130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2010-05-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효자5지구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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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 효자5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같은법 제8조,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 지정, 택지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를 전주시 전략사업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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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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