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거제(상동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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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10-61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 고시일 | 2010-05-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상동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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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도시관리계획(상동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 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2항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하오니, 이해 관계인등은 거제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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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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