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지형도면 고시(공공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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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제2010-24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10-05-31 | 문의처 | 053)666-29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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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제2010 - 24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결정하고 또한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5. 3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공간시설 1) 공공공지
■ 결정 사유서
2.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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