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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61호(2009. 11.26.)로 변경 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변경승인한 바, 동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