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공원,주차장)결정(변경)및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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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10-3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 ||
| 고시일 | 2010-05-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수택2호공원 조성사업 / 수택동 주차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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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수택동 417번지상의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과(031-550-274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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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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