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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봉천8-1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전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봉천8-1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전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0-45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일 2010-05-27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봉천제8-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0-45호

봉천8-1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전 고시

1.「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제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9-47호(1999.3.4.)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고,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02-12호(2002.2.25.)로 정비계획수립 고시되어 관악구 고시 제2010-39(2010.5.3) 준공고시된 봉천8-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54조 제1항에 의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같은법 제5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관악구청 도시계획과(☎02-880-359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5월 27일 관 악 구 청 장

2010년 05월 2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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