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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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9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0-05-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정 재정비촉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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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95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제2008-443호(2008.12.1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41호(2009.09.10) 및 제2009-517호(2009.12.1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신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양천구 신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2항 및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착오기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양천구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0년 05월 27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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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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