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실시계획인가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0-3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고시일 | 2010-05-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현충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0-31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실시계획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 제187호(1962.12.20)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09-321호(2009.8.27)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현충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률 제91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984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5월 27일 동 작 구 청 장2010년 05월 2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