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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관리계획(청하 월포,용두리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